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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동진
전화번호
02-450-7483
등록일
2020-11-02
조회수
38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94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0월 15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달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 9조의 4(보훈예우수당 지급) 3(위문금 지급달 예우수당 제한) 수정

 

3. 의견제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50-7483, FAX: 3425-1769 E-mail: chivalry85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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