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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김진효
전화번호
02-450-7506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36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94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1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해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 정비

 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단장(안 제4조2항)

다.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1항 및 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자치행정과장, ☎ 450-7506, FAX: 3425-1706, E-mail: wlsgy17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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