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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정다운
전화번호
02-450-7274
등록일
2021-02-18
조회수
21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19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2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상징물 종류(안 제1~3)

  나. 상징물의 변경 및 관리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4~5)

  다. 상징물의 사용 및 상징물 관련 사업(안 제6~7)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안 제8~9)

  마. 상징물 사용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홍보담당관, 450-7274, E-mail : poohdaw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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