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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홍동석
전화번호
02-450-7089
등록일
2021-03-15
조회수
21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29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에 따라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 확대 및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제1항)

  - 민간위원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총 위원 수: 5명 → 7명)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나. 민간위원 결원 발생 시 신규 위촉 위원 임기 보장

   -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으로 변경

   -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에서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로 변경

     (안 제5조제3항)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재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450-7089, E-mail : lesportsac@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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