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박진규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34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2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2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외국어 능력 향상과 일·성과 중심의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가점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기준 변경

· 직무 관련 자격증 가점 평정점 축소 : 상한점 0.5 0.24

· 외국어 가점 기준 변경 : 토익기준 800점 이상 인정 및 상한점 0.25 0.12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3, FAX 2201-1988, E-mail : withss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