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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양미령
전화번호
02-450-7767
등록일
2021-06-03
조회수
29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626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6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행정절차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비공표 조항 삭제(안 제10)

     나. 조문 제목 변경 (안 제5)

- ‘(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변경

. 보궐 위원의 잔여 임기 규정 삭제(안 제5조제2)

. 위원 해촉 사유 추가 (안 제5조제3항제3~5)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부동산정보과, 450-7767, FAX: 411-1756, E-mail: seoulland@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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