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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박아영
전화번호
02-450-7660
등록일
2021-07-19
조회수
28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78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7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시 권고사항에 입각한 아동권리 홍보 교육 및 옴부즈퍼슨(아동권리대변인)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광진구의 아동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 조항 신설(안 제13)

. 옴부즈퍼슨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36~ 안 제3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아동청년과)

- 주 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 전화번호 : 02-450-7660

- 팩스번호 : 02-411-1737

- 이 메 일 : g175134@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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