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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윤진
전화번호
02-450-7589
등록일
2021-10-22
조회수
25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09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01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의무감경 대상자 추가 및 감면 규정 정비(안 제9조제2)

- 별표 2 신설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및 관리규정 정비 (안 제10, 11)

- 특정단체 부대시설(홍보물) 설치금지, 사용 허가 취소 사유 규정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위탁의 취소규정 보완(안 제16조 및 제18)

- 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 위탁 협약 취소 사유 보완 ,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운영 신청 제한

. 구립체육시설(자양체육관) 추가(안 별표 1)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450-7589, FAX: 411-1715, E-mail : kimyunj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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