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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박수희
전화번호
02-450-7193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35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21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표대상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및 공표 방법을 수정하고 [별표1] 사업을 추가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 및 공표 방법 수정 (안 제3, 안 제5)

. [별표1] 행정정보 공표 목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3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전화: 02)450-7193, FAX: 02)3425-17556, E-mail: soohe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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