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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유영주
전화번호
02-450-7263
등록일
2022-05-11
조회수
290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46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4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2)

. 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5)

.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

. 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7)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안 제8)

.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

. 위원회 위원 등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0)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11)

. 운영세칙(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예산과장, 서울특별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전화 : 02) 450-7263, FAX : 02) 3425-1719, 이메일 : 2514ju@gwangjin.go.kr)게 제출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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