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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김도경
전화번호
02-450-7365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6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80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76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구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별표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추가(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등(안 별표 1 및 별표 2)

 - 평가세부항목 기준 변경(안 별표 1 참고)

 ·평가항목 삭제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

·평가항목 신설 : 녹색금융 이행실적

·별표 1에 대한 배점조정

- 평가세부항목 기준 변경(안 별표 2 참고)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에 녹색금융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별표 2에 대한 배점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7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참조 : 재무과장, 450-7365, FAX: 3425-1725, E-mail : kyeong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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