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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조영상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2-07-12
조회수
8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8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7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급·직렬 간 정원 조정을 통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 별표(서울특별시 광진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3, FAX : 411-1704, E-mail : ppsy01@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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