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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경진
전화번호
02-450-7152
등록일
2019-10-24
조회수
42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6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 24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별 적용하는 수강료의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커 수강료의 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면율 조정 및 수강료를 인하하여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강료 범위 조정 : (별표1)2. 수강료

수강료 기준을 단일화 및 수강료를 인하하여 동별 수강료의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를 좁히고 자치회관 활성화 도모

. 수강료 감면비율 변경 : (별표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어르신들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감면율 조정

 

3. 의견제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2, FAX 3425-1724,
E-mail : arika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자치행정과(45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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