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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백하연
전화번호
02-450-7745
등록일
2019-10-24
조회수
464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87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2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 개정(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

.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신설(안 제17조제1항 별지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450-7700, FAX: 3425-1704 E-mail : hayeou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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