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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최병연
전화번호
02-450-7717
등록일
2019-10-24
조회수
46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8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2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조례 제정에 따른 구 전반에 걸친 안전사회 인식 확산으로 구민 안전증진안전문화 형성

.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용품 보급 등 구민이 안전한 광진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의무(안 제3조 내지 제5)

. 사업의 범위(6)

.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안 제7조 내지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도시안전과장, 450-7717 FAX: 3425-1704, E-mail : ttudd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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