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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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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김문정
전화번호
02-450-7602
등록일
2019-10-28
조회수
44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87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10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다양화 및 주민요구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종량제봉투 소형규격을 신설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형규격봉투 신설(3)에 따라 해당봉투 가격 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14조제2[별표 3] ‘규격봉투의 가격개정

-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가정용) 3: 90

- 재사용 봉투 5: 130

- 특수규격 봉투(마대) 10: 1,02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청소과장, 전화: 02-450-7602, FAX: 02-3425-1727, E-mail: mj62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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