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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최건
전화번호
02-450-7117
등록일
2019-12-17
조회수
432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10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2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7기 지난 조직개편(‘18.10.5.) 이후 구민 행정수요 및 미래변화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체감 실용행정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목적과 기능중심으로 재편한 조직개편()을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환경국 신설(안 제26) 및 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 명칭을 복지국(안 제20미래도시국(안 제32교통건설국(안 제38)으로 변경

   나. 공공청사기획단 폐지(기존 제6)

   . 디지털정보과 부서명칭 스마트정보과로 변경(안 제12)

   . 조직개편()에 따라 국 내 부서장의 직렬 재정립

       (1)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과 복수로 지정(안 제6, 13)

   .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사무 재정립

      (1) 행정국 내 총무과·자치행정과·민원여권과·문화체육과·교육지원과·스마트정보과(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2) 기획경제국 내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재무과·세무1·세무2(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3) 복지국 내 복지정책과·사회복지장애인과·어르신복지과·가정복지과·아동청년과(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4) 안전환경국 내 도시안전과·가로경관과·청소과·환경과·공원녹지과(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5) 미래도시국 내 주택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축과·부동산정보과(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6) 교통건설국 내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도로과·치수과(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7) 보건소 내 보건정책과·보건위생과·보건의료과·건강관리과·보건지소(안 제44)

      (8) 동주민센터 사무 조정(안 제46)

   . 부칙

       (1)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

       (2) 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부칙 제2)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행정국장복지국장”, “교육지원과장아동청년과장”, “교육지원팀장아동친화팀장”, “청소년팀장청소년청년팀장”, “평생교육팀장드림스타트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7조제13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동 규칙 제35조제3항 제6복지환경복지”, 7호는 제8호로 이동, 7호는 7: 안전환경으로 신설하고, 8(기존제7)8: 도시관리”, 9(기존제8)9: 교통건설”, 10(기존제9)10: 보건소”, 11(기존제10)11: 동 행정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복지환경국장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복지환경국장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미래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4조제1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도시관리국장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제3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제2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중 디지털정보과스마트정보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7, FAX 2201-1988, E-mail : cgun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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