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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인치은
전화번호
02-450-7514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44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관련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지원 대상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다. 지원 기준 신설(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제5호)
  라.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장애인과장, ☎ 450-1355, FAX: 3425-1734, E-mail : iceic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입법예고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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