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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전재희
전화번호
02-450-7073
등록일
2019-11-05
조회수
41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9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 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1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 이유

공무원의 갑질 행위와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 강령(2018. 12. 24. 일부개정 공포시행) 일부개정령과 이에 따른 행위기준을 구체화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9. 10. 7. 일부개정 공포·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안 제6조제1)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기한 구체화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명시

  나.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안 제11)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확대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추가

   다.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 (안 제21조의2 신설)

     □ 부당 행위 개념 규정 및 금지 유형 구체화

       - (외부 직무관련자) 부당한 인·허가 접수 지연·거부 금지

       - (조직 내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요구 금지

       - (외부 직무 관련자) 계약 관련 직무관련자에게 소속 기관의 의무·부담 이행 전가 금지, 특별한 이유 없는 업무 지연 금지

       - (/하 공공기관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부당한 업무 및 업무에 관한 비용· 인력 부담 전가 금지

   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설 (안 제22조의2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행위 유형 구체화

       - 법령 또는 기준에 근거가 없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예산의 편성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 지원 요구

       -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및 의전 요구

     □ 피감기관의 거절 의무 명시

     □ 감독기관의 부당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명시

     □ 부당성 판단 기준 마련

     □ 신고 서식 마련(별지 제10호의2 서식)

   마.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 업무에 신설규정 추가 (안 제26)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추가

   바. 행동강령 교육 관련 사항 구체화 (안 제31조제2항 내지 제4)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73, 팩스 : 452-0664, E-mail : thisbe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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