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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정기언
전화번호
02-450-7074
등록일
2020-04-28
조회수
39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4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개정(2020. 5.27.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부강의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 개선(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 450-7074, FAX: 452-0664, E-mail: 2018010213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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