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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치수과
작성자
김영철
등록일
2009-11-12
조회수
77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12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부단장의 인원수를 확대하고, 단장 선출 방법을 변경하며, 방재단 협의 기구인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단장을 2명으로 확대(안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나. 단장 선출 방법 개선(안 제4조제2항)


 다. 해임 대상 및 해임 권한 이양(안 제6조)


 라.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확대(안 제7조제1항)


 마. 별표2 신설(안 별표2)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치수방재과장, 전화 : 450-7908, FAX : 2201-1419, E-mail : vagrancy@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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