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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문진호
등록일
2016-10-21
조회수
35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8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고 각 별표의 징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구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기준 강화 및 구체화
 ‘성실의무 위반’ 비위 유형 추가〔별표1〕
-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
 ‘품위유지 의무 위반’ 대상자 확대〔별표1〕
- 성폭력 대상을 업무상 위력 등․미성년자․장애인 등으로 확대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체화(금품⋅향응수수 등)〔별표2,3〕
- 100만원 기준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으로 수동, 능동으로 징계기준 구체화
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별표4〕
-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기준(0.1%)으로 세분화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추가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강화〔별표5〕
- 재산 취득 및 제공, 배임, 절도, 사기유형 추가
 위반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별표6〕
- 중요사항,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64, FAX : 452-0664, E-mail : y2j04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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