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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자가검침 가입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김승희
등록일
2009-11-03
조회수
5851

수도요금 자가검침 가입


 


서울시에서는 검침원의 방문검침에 따른 고객님의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도요금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자가검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침’이란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께서 직접 수도계량기를 보시고 검침(확인)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검침방식입니다.


가입대상은 가정용 급수사용자이며


가입방법은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 접속하여 가입하시거나, 수도사업소에 비치된 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FAX,우편,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자가검침 수용가는 자가검침 1회당 수도요금이 600원 감면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거나


동부수도사업소(대표전화 :3146-2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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