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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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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이승철
전화번호
02-450-7256
등록일
2021-09-14
조회수
893
첨부파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17.1.28. 시행) 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 1항에 의거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어 시도지사로부터 유선전화이동전화로 음성 또는 문자로 경보상황을 전달 받은 경우에는,

건물 내에 신속하게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


○ 대    상 : 터미널 및 역사, 매장면적 3이상의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시행일 : 2017. 1. 28.

관리주체가 하셔야 할 사항

  1.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신고서7일 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2.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 숙지 및 방송실에 비치

    * 전파계획 수립시 : 전파계획 예시 참고(첨부파일)

제출방법 : 인터넷 웹페이지 민원24”또는 팩스

   1. http://www.gov.kr/ 정부24 민원24 접속 로그인

       민원검색 민방위경보검색, 검색결과에서 신청버튼 클릭하면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작성 민원신청하기

   2. 서울민방위경보통제소 FAX : 02-318-2873

     ※ 문의전화 : 서울민방위경보통제소, 726-2091~3, 726-2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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