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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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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배출업소 행정처분

부서
환경과
작성자
차진영
등록일
2009-08-17
조회수
8817

< 폐기물배출업소 행정처분 >


- 사업장명 : 경기고속


- 소 재 지 : 구의동 546-1



- 위반일자 : 2009. 8. 13


- 위반법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보관표지판 미설치


- 처분내용 :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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