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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준’ 미달되면 공공조달 못해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10-02-23
조회수
7586

 


 


 


 


‘녹색기준’ 미달되면 공공조달 못해


- 조달청, 컴퓨터 등 17개 제품 최소 기준 적용제품 선정 -


(2010. 1. 27)


 


 


앞으로 컴퓨터ㆍ텔레비전ㆍ공기청정기 등 최소녹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공공기관에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2월 1일부터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달구매시 대기전력ㆍ에너지 소비효율ㆍ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기존 에너지 소비효율 1~5등급, 대기전력 2W이하 등 일반적인 제품성능을 인증하는 기준 외에 공공시장 진입에 필요한 별도의 적용기준은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제품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한 ‘최소녹색기준제품’에는 공공수요가 많은 컴퓨터ㆍ노트북 등 6개 사무용기기, 텔레비전ㆍ냉장고ㆍ공기청정기 등 8개 가전류, 인쇄용지 등 3개 재활용제품으로 총 17개 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의 ‘최소녹색기준’은 대기전력저감수준, 에너지 소비효율, 폐지재활용 등의 세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일반제품 인증기준에 비해 한층 강화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대기전력제품(8개)은 올해는 1W 또는 0.5W 이하 제품만을 구매하고, 2011년 이후에는 0.5W또는 0.1W 이하로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에너지 소비효율제품은 현재 1~5등급까지 구매하던 것을 1등급 제품만을 구매하며, 폐지를 사용하는 재활용제품은 폐지사용률을 최고 1000%까지 높여서 구매한다.


 


조달청은 현재 기존 등록제품 60%정도만이 기준에 만족돼 제도 도입 초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컴퓨터 등은 6개월, 냉장고ㆍ에어컨 등은 1년 정도 유예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수준의 차이가 큰 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기업보다 6개월 연장토록 했다.


 


2010년에 시행하는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즉시 구매공고에 반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제품, 자원재활용제품 등에 대한 최소녹색기준의 추가 발굴을 통해 올해에 약 30여개 제품을 지정,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3년에는 100여개 의 제품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최소녹색기준’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4~9년)을 고려할 경우, 공공부문에서만 1144억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7만 3000톤의 CO₂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최소녹색기준 미달제품이 공공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민수시장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발생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관수(官需)시장에서 녹색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우선 퇴출시킴으로써 에너지절약과 CO₂ 감축은 물론 녹색기술개발을 선도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실질적 지원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번 ‘최소녹색기준’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되, 제도 초기단계에서 조달업체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과 기술수준에 따라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내 ․ 외 환경정보 - 대한민국 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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