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안내(자양취수장)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진용환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5-15
- 조회수
- 495
-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가.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붙임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