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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알림 및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조용익
전화번호
02-450-7805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599
첨부파일


1.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처리와 관련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이 2021.7.22.부터 시행되고 이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가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되어 붙임과 같이 처리업체 현황을 첨부하오니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또한 수은함유폐기물처리업체 부족으로 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위수탁계약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 보관기간을 2022.7.21.까지 인정하고, 환경청으로 부터 허가받은 처리업체가 추가될 경우 안내할 예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제4호 나목6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


3.학교에서 발생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은 서울시교육청(박진희 장학사,02-3999-452)에서 일괄 처리 할 예정이므로 서울시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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