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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 운영 알림(한국환경공단)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연지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288
첨부파일

공동주택 대상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 운영 알림(한국환경공단 주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주체: 관리소장 등)에서는 안내된 바와 같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신청하시어 층간소음 갈등해소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   ※ 입주민 등 개인 신청불가

2.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로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16612642@keco.or.kr)

3. 대여방법 : 신청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 (택배 활용)

4.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 한해 연장 가능

5. 활용방법 :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세대 간 논의 후 실시,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6. 담 당 자  : 서동희 주임 (032-590-3565)


첨부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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