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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 알림(광양시)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연지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2-06-27
조회수
205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계획이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됨을 알립니다.


1. 고시내용 : 도시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2. 설치목적 : 대기환경 실태파악 및 환경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 대기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 활용

3. 설치시기 : 2022년 8월 ~ 11월 중

4. 설치장소 : 달빛나루종합복지센터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

5. 측정항목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풍향, 풍속, 온도, 습도

6. 기타사항 :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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