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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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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12-27
조회수
838
첨부파일

석면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련 피해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석면피해 구제제도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나. 신청 및 접수

  1.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 인정) 및 유족(특별유족 인정)

  2. 신청서류 : 붙임 참조

  3. 접수처

    - 석면피해 인정 신청 : 광진구청 환경과(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 특별유족 인정 신청 :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

다. 안내 및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팀(1833-7690/www.adrc.or.kr)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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