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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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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박유정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3-01-05
조회수
9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작 업 장: 광양중 교사동 외 3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작업기간:2023.1.4. ~ 2023.2.3.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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