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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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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450-7179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352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500(재발급3,000)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구비서류
신분증, 자격증, 건강진단서 1부(신규발급시), 최근 6개월이내 반명함판(3*4) 사진 2장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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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신규 면허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건강진단서

    - 정신보건법 제3조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4호에따른 감염병환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위 사항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위 문구 반드시 건강진단서 상 기재 되어야함)

다. 국가기술자격증

라. 신분

마. 수수료 5,500원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훼손 등 사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신분증

라.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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