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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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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장)변경신고서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534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1478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구비서류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정관 1부(법인의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를 첨부하여 신고
처리절차
구청에 신고서 제출 → 검토 후 신고 수리/보완 요청/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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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명, 시설장, 시설종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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