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장)변경신고서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534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1478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10일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 구비서류
-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정관 1부(법인의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를 첨부하여 신고
- 처리절차
- 구청에 신고서 제출 → 검토 후 신고 수리/보완 요청/반려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명, 시설장, 시설종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