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서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534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1382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90일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 구비서류
- 1. 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6.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
- 처리절차
- 시설의 중단ㆍ재개ㆍ폐지 3개월 전에 구청에 신고서 제출 → 검토 및 보완 요청 후 신고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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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