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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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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450-7179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1580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3,890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구비서류
신분증, 자격증, 기 발급받은 면허증 1부, 사진1장,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검토 -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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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조리사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조리사 면허증 기 발급후 새로운 자격내역을 추가할 경우 

- 신분증, 자격증, 기 발급받은 면허증, 최근 6개월이내 사진1장, 수수료 3,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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