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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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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민원에 대한 취하원 접수 방법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450-7181
등록일
2020-07-07
조회수
278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0일(3시간)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취하원 접수 후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담당자에게 접수번호 득한 후 취하원 내부 결재 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해결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Q.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해 취하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산처리 등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A.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유기한민원(진정서)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취하원 접수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취하원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취하할 대상민원의 정보와(민원제목, 접수번호, 접수날짜),
민원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출받은 취하원은 민원여권과 2,3번창구에 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득한 후 취하원 내부 결재 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접수 후 해결처리 하셔야 합니다.
취하원을 해결 등록한 경우 원민원까지 동시에 해결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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