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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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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67
등록일
2023-03-03
조회수
175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4천원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제3항
구비서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등록증(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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