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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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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3-08-01
조회수
1895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신규: 25,000, 변경: 15,000
처리기간
신규:15일 변경: 7일, 휴업·폐업·영업재개: 1일
관련법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증명 서류 등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고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결격사유 조회, 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신고 전 확인사항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된 사무소

3.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상호 여부 검색
   동일상호명 검색: https://ent.kocca.kr/UID/CPI/U002/baseSearch.do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상호와 동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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