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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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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1345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3232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개월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구비서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딤딩자 검토 후 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는 민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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