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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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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부서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2-450-9774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8958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30,000(10,000)
처리기간
신고(7일), 변경신고(5일)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비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시설조사-결재-신고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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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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