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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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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관리약사)변경신고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445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2586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000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구비서류 접수, 검토, 결재, 신고서 교부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에 근거한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관리약사)변경

 

구비서류)

구분

관리약사 변경의 경우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의 경우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및 제12조의4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2. 변경된 자가 약사법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허가증

2.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허가증 또는 수입자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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