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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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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고/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82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3546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30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구비서류
신분증,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기존에 발급받은 영업허가(신고/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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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개인/법인 준비 서류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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