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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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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허가(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82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3327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그외 9,300원
처리기간
변경허가(등록): 3일, 변경신고: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구비서류
신분증, 영업허가(등록)증(분실일 경우 분실사유 적고 제출 안해도 됨), 그외 변경 증빙서류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허가(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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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업소 소재지

■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

개인/법인 준비 서류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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