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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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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전(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체외용 인공후두ㆍ보청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514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2921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별도안내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제 13조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체외용 인공후두ㆍ보청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리절차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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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시 첨부서류
  1. ①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2. ② 보장구 검수확인서
  3. ③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4. ④ 구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 각 1부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① 건강보험:공단
  2. ② 의료급여: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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