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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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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82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3369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법인대표자변경:0원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구비서류
신고증, 신분증, 직인, 직인확인서, 기타사항 담당자 상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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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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