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92
- 등록일
- 2023-10-31
- 조회수
- 2861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 → 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