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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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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92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2861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 → 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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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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