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청년마음건강바우처)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02-450-7049
- 등록일
- 2023-12-14
- 조회수
- 5481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카드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사업 중복 미수급 동의서
- 처리절차
- 접수(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처리(광진구청) > 이용자 선정 후 이용 안내 문자 통보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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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19~34세 청년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원
○ 지원 기간, 횟수 : 3개월, 10회
○ 지원 유형 : A, B 형 중 택 1
- A형 : 일반적 심리문제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지원액 54만원/ 회당 54,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회당 6,000원)
- B형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지원액 63만원/ / 회당 63,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회당 7,000원○ 상담 기관 : 지자체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
(지역 무관)
○ 이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후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 카드발급 필요없음)
상담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10% 본인 부담금은 본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