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2-450-7388
- 등록일
- 2024-02-21
- 조회수
- 3393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15,000~22,000
- 처리기간
- 18일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등
- 처리절차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상세 서류
-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