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서
- 부서
- 자양1동
- 전화번호
- 02-450-1283
- 등록일
- 2023-08-01
- 조회수
- 267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
-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및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 처리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에코마일리지 지급 기준
가정 : 기준사용량(최근 2년) 대비 6개월간 월평균 온실가스배출량 -5% 이상으로 전기, 수도, 가스(지역난방 포함) 중 전기를 필수로 최소 2개 이상 등록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가입한월의 다음 월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사용량은 거주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이사 등으로 인한 주소 변경 시 변경된 주소지의 전년/전전년 사용량과 비교하며, 회원은 주소이전 시 거주지 주소와 기본정보(전기, 가스, 수도, 아파트 동/호수)를 해당월에 직접 변경해야 다음 월부터 이전된거주지의 사용량이 적용됩니다.
단체 : 기준사용량(최근 2년) 대비 4개월간 월평균 온실가스배출량 -10% 이상으로 전기, 수도, 가스(지역난방 포함) 중 전기를 필수로 최소 2개 이상 등록한 단체가 대상입니다.
가입한 월과 상관없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